[비즈니스포스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의 공개매수를 둘러싼 ‘외국인투자자’ 논란에 반박하며 자신들이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하고 고려아연에 투자하고 있는 주체는 국내법인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라며 "의결권 지분 80%가 한국 국적의 임직원과 우리사주조합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MBK '외국인투자자' 논란 반박, "의결권 지분 80% 한국 국적 임직원 소유"

▲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의 공개매수를 둘러싼 ‘외국인 투자자’ 논란에 반박하며 자신들은 국내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에 따르면 의결권 기준 윤종하 부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지분 29.5%를, 우리사주조합이 20.8%를 보유하고 있다. MBK를 설립한 김병주 회장은 20.2%를 갖고 있다.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캐피털은 16.2% 지분을 소유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MBK는 "고려아연 투자 및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김광일 부회장이 주도하며 최종 결정은 한국 국적 파트너들이 과반수 이상인 투자심의위원회 투표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김병주 회장이 거부권을 지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의혹에도 해명했다.

김병주 회장이 보유한 비토권(거부권)에 대해서는 "거부권은 리스크관리 차원의 권리로 금융기관의 최고위기관리책임자(CRO) 역할에 가깝다"며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결정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MBK는 최 회장 측에 "국내법인인 MBK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국적을 거론하는 비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