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무제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의 발의가 철회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로 처리됐다.
 
진보당 윤종오 발의 '무제한 임대차 계약 갱신' 법률개정안, 결국 철회 처리

▲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1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종오 의원실>


윤 의원의 법률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공동발의자 10명 가운데 5명이 발의안에 서명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법률안은 발의에 동참한 의원 2분의 1 이상이 서명을 취소하면 자동으로 철회된다.

발의 서명을 철회한 의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김준혁 의원, 박수현 의원, 박홍배 의원, 복기왕 의원, 장종태 의원 등이다.

윤 의원은 11월25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정 임대료 고시를 위한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세보증금 비율 제한 △임차인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 등이다.

발의된 내용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사용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까지 2만6541건에 이르는 입법예고 등록의견이 올라왔다. 이들은 “임차인 임대인 모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임대인이 죄인인가”, “임대인을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등의 반대 의견을 남겼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