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증언의 내용에 관해 특별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로를 죽이는 정치가 멈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병량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받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