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2024-11-22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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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최소 4개 회사로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등 갤럭시 제품에 관련된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 로닷컴은 21일(현지시각)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트랜스패런스, 웨이브센스, 클라우드컨트롤, 엔셀리온 등 4개 회사가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최소 4개 기업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연합뉴스>
트랜스패런스는 갤럭시 기기에 앱 알림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웨이브센스는 삼성전자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사용된 동작 감지 기술이 자사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또 클라우드컨트롤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이 포함된 갤럭시 스마트폰 제어 위젯 기능 특허를, 엔셀리온은 삼성전자 갤럭시워치가 자사의 센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특허 소송에 오랜 시간 시달려왔다. 특히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에 막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모조모빌리티가 자사의 무선 충전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당시 텍사스 법원과 배심원은 1억9200만 달러(약 2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지난 7월 메모리 기술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해 3억300만 달러(약 420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지난 4월에는 삼성전자의 5G 표준에 사용된 특허 기술에 관한 배심원 재판에서 1억4200만 달러(약 2천억 원)의 배상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