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관해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득구 페이스북> |
강 의원의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선 노출중단 →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통위의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면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이후 삭제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성범죄 관련 게시물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을뿐더러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