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안국약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안국약품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어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안국약품 부회장 어진 대표이사로 복귀, 상속세 절감 목적 해석 나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안국약품 대표이사로 복귀한다. 


어진 부회장은 원덕권 사장과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어 부회장은 불법 임상과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2022년 3월 안국약품 사내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 사임했지만 10개월 만인 2023년 1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어 부회장은 2월 불법 임상시험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0월 출소했다.

어 부회장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대표이사에 오른 것으로 제약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어 부회장은 2022년 8월 아버지인 어준선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같은 해 12월 어 명예회장의 안국약품 지분 20.53%를 상속받으며 지분을 43.22% 확보해 안국약품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어 부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은 당시 종가 기준으로 260억 원에 이르는 규모였다. 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6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어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안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 부회장이 출소 이후 바로 대표이사 복귀를 추진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셈이다.

가업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준선 명예회장은 생전 안국약품을 30년 이상 경영한 만큼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