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신한은행 영업점에서는 증빙자료 없이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고객이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새로 만들 때 가입대상 증빙자료가 필요없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한은행 IRP 영업점에서 증빙자료 없이 새로 만든다, 행안부 마이데이터 활용

▲ 신한은행이 증빙자료 없이도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영업점 무서류 IRP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인형 IRP 계좌를 새로 만드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입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40조 원을 달성한 곳으로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한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서가는 은행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