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2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다. <영풍>>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2달(1개월 30일) 동안 정지한다고 1일 공시했다. 조업 정지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관련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영풍은 이에 반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어 대법원도 석포제련소 측 주장을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가동 중단에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판단한 뒤 조업 정지 시점을 확정한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두 달 동안 조업을 중단한 뒤 가동을 재개해도 고순도 아연괴 생산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영풍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을 때도 생산 정상화까지 10일 이상이 소요됐다.
조업정지 처분을 유발한 폐수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영풍석포제련소 직원과 법인 등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 형사항소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석포제련소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