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건수가 접수된 민원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감원 분쟁조정이 접수된 건은 모두 3만559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조위에 회부된 건은 13건에 그쳤다.
 
작년 금융분쟁 중 0.03%만 분쟁조정위 회부, 민주당 유동수 "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연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건수가 접수된 민원수에 크게 못 미쳤다.


분조위는 금감원 검사를 받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 조정 관련 심의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에 입은 피해를 조정 신청할 수 있고 분조위 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지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분쟁 접수 건수는 2021년 3만495건, 2022년 3만6508건, 2023년 3만5595건에 이르렀다. 다만 분조위는 2021년 29회, 2022년 18회, 2023년 13회로 줄었다.

분쟁처리 기간도 심의 기간 기준인 60일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3.9일, 2023년 98일, 2024년 1분기 74.3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분쟁 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구제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