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기술 도용 소송을 기각했다.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은 배터리 음극재 기업 소일렉트(SOELECT)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소일렉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 일부분. 현대자동차가 피고(Defendant)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소송관리사이트(PACER)> |
법원은 소송 기각 이유로 소일렉트 측이 현대차로부터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서 도용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소일렉트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소송을 건다 해도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이를 맡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송 번호는 5:2023cv05405다.
이 소송은 소일렉트가 2023년 10월20일 현대차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도용당했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소일렉트는 현대차가 두 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담긴 기밀 유지 내용까지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기술연구소(HATCI)는 2019년 2월 소일렉트로부터 배터리 신소재 샘플을 받아보는 내용의 계약(MTA)을 맺었다. 이 계약에 비공개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소일렉트는 LG화학 출신 조성진 대표가 201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설립한 기업이다. 고속충전이 가능한 리튬금속 음극재를 2019년 선보이며 배터리 소재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소일렉트는 롯데케미칼과 미국 합작사를 세우고 2억 달러 규모의 리튬메탈 음극재 생산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등 협업하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