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사진 왼쪽부터)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판결했다.
세 사람은 2021년 4월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세 명 가운데 유일한 현역의원인 허 의원은 1심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