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인정하며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바라봤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문회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증여세가)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처가기업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6천 원을 냈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 강 후보자는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