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세)가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운데)가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
앞서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검찰 측은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41세)와 본부장 전모씨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매니저 장모씨는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김씨는 5월9일 오후 11시40분경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지 3시간 뒤 매니저 장씨는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약 1주일 뒤 매니저 장씨가 이 대표 지시로 김씨의 사고 후 도주에 쓰인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장씨와 이 대표에게 각각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