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6-14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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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고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사건(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 화면 갈무리>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는데도 이를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재판에서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목적이라고 판결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북한 방문 대가라고 판결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안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최소한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보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의 진술이 일정 시점에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딸에게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는데도 왜 언론들은 침묵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국정원 보고서의 내용과 번복된 피의자들의 진술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 보고서에 북한의 이호남 정찰총국 간부가 김한신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가로 일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좀 받아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고 덧붙였다.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통해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라며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다 속에 가라앉는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