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문제삼았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티웨이항공의 인천-파리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취항이 한국-프랑스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
해당 노선에는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올해 6월 취항하면 한국 항공사가 3곳으로 늘어나 한국-프랑스 항공협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항공협정은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한국 항공사를 2곳으로 제한하고 협의를 통해 운항횟수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일시적으로 3개사 운항체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부문 분리매각 △티웨이항공의 한국-유럽 노선 4곳 진출 등을 내걸었다.
티웨이항공의 나머지 유럽 노선 3곳의 취항에는 문제가 없다.
티웨이항공은 인천-파리 취항 이후 △인천-이탈리아 로마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인천-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노선에 차례대로 취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항공은 “각 나라의 항공당국은 티웨이항공의 취항이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원칙 및 기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이행되는 시정조치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