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활용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편의성 제고 등의 방안을 담은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한다. |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은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이용자를 디지털 취약계층과 청소년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가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