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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2-28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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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동부건설 요청을 받아들였다.

동부건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지난 27일 영업정지 처분취소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동부건설 8개월 영업정지 국토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 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게 됐다. 

법원은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또  처분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를 두고 해당 시공사 컨소시엄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뒤 공동도급사로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집행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건설은 적극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 때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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