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넥슨의 확률형 게임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확률형아이템 피해자들은 19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 (왼쪽부터) 이철우 변호사와 정주형 변호사, 권혁근 변호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넥슨의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를 이용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 500여명이며, 소송가액은 약 2억5천만 원이다.
이번 집단 소송의 담당 변호인은 법무법인 부산의 권혁근, 정주형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부산은 과거 이용자들의 리니지2M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곳이기도 하다.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이른바 '보보보 사태'로 불리는 특정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올해 3월4일로 촉박하다"며 "이용자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길 바라기 때문에 오는 3월3일까지 접수한다면 소송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넥슨 확률형아이템 피해 사건은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특정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점이 인정돼 올해 1월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용자들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관 불이행에 대한 채무 불이행 배상,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환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게임 기업들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을 하는 경우, 이렇게 집단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게임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넥슨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