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장품 현대화법(모크라)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식약처는 22일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미국 규제와 관련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담당 공무원을 초빙해 온라인 설명회를 31일에 연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1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 화장품현대화법과 관련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
앞으로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모크라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보고, 시설등록, 제품 목록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2월29일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제정했고 2023년 12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화장품 시설등록 및 제품 목록 제도는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 시설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모크라 전반에 대해 미국 FDA 공무원이 상세히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2023년 미국 FDA 청장과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