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11-28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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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0월로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11월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의 근거법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시행됐다. 재산권, 평등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돼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그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018년까지 모두 6번 연장됐다.
워크아웃 제도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채권단으로부터 채무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기촉법은 여야 정쟁이 격해지며 합의에 실패해 지난달 일몰됐다. 다만 여야 모두 한계기업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워크아웃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일몰 재연장 가능성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에 담긴 일부 조항에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대의견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편방안 등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이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