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생닭에서 다량의 딱정벌레 유충이 발견됐다. 하림은 정읍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최근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 유충임을 확인했다.
▲ 하림 생닭에서 딱정벌레 유충이 다량 발견돼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본사. |
최근 식약처에는 경기도의 한 대평마트에서 판매된 ‘하림 동물복지 생닭’의 목 부분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처는 곧바로 하림 생산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정읍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는 두 차례 조사를 통해 벌레의 종류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정읍시로부터 닭을 도축할 때 모이주머니가 제거되는 상황에서 주머니가 터지면서 유충이 닭의 식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림에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곤충 등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는 1차 위반 때는 경고, 2차와 3차 위반 때는 각각 5일의 품목 제조정지와 10일의 품목 제조정지를 받는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