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2월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76년에 도입된 것이다. 공제액 한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2002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은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되는 사례가 많다. 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68만 원 수준이다.
이때문에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류성걸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 원에서 연 2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후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인빈곤율이 2019년 기준 43.2%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추세로 흘러가면 향후 노인부양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를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도록 유도해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성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