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롯데카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임사고 흐름도.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을 일으킨 롯데카드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뒤 전 카드사에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발견해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 마케팅 팀장과 팀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 제휴계약을 맺도록 한 뒤 105억 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명은 공모한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뒤 내용이 불분명하고 실적 확인 수단 없이도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이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4번에 걸쳐 105억 원을 지급했다. 협력업체가 39억 원을 가져간 뒤 검찰 고발된 2명은 페이퍼컴퍼니나 가족회사를 통해 66억 원을 취득해 부동산 투자나 자동차 구매 등에 소비했다.
롯데카드는 혐의를 확인한 뒤 7월4일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7월6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업체선청과 계약체결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이밖에도 △카드제휴서비스는 영업부서 운영 및 통제가 일반적이지만 외부업체에 일괄위탁한 점 △특별 사유 없이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는 점 △계약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선지급 조건인데도 확인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했다. 롯데카드에는 내부통제체계 전반 점검과 취약점 개선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관련 금융사고에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