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 제도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2월 토큰증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쪼갠 뒤 이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 조윤호 기자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토큰증권에 관한 규제와 장외거래중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2월 토큰증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쪼갠 뒤 이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