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토큰증권 제도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시장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토큰증권에 관한 규제와 장외거래중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에 기존 증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장외거래중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앞서 2월 토큰증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5개월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같은 실물이나 금융자산을 쪼갠 뒤 이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말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