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7-19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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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승강기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8일)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강기 소음을 막을 수 있도록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 시행령으로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에는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이 포함돼있지만 승강기소음 차단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두고 “이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승강기소음과 관련한 민원들이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관련 법률을 살펴보니 승강기소음 부분이 규정돼있지 않아 이번에 이를 개선할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