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후 상장폐지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게 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신청, 곧바로 주권매매 거래정지

▲ 오스템임플란트가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44분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앞서 18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상장폐지를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UCK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해왔다. 2차 공개매수까지 진행한 결과 최대주주 등은 오스템임플란트 지분 96.09%를 확보하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상장폐지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있는 경우 최대주주는 상장폐지가 이뤄지는 시점의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앞서 공개매수가격인 19만 원에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 비중은 3.91%이며 거래정지 전 18만8천 원에 거래됐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