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5-26 1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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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법무부가 5월26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은 5월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왼쪽)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5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은 동의안을 접수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절반 이상의 출석 의원 찬성표가 필요하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야만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두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 원씩 봉투에 담아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강 전 회장 등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4월 윤 의원에게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