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언론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1월부터 약 2년6개월 동안 해당 합병 건을 조사했는데 해당 합병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고가는 노선에서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시애틀 △인천~뉴욕 △인천~하와이 등 미주 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 항공사가 △인천~뉴욕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시애틀 노선에서 점유율 100%를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하와이 노선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미국 경쟁당국은 합병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의 항공 화물운송에서도 독점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타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제트블루에어웨이-스피리트에어라인, 제트블루에어웨이-아메리칸에어라인 등의 미국 항공사와 타국 항공사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미국 대법원 판례는 타국 정부가 타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내린 공식 행위를 미국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의 결과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앞서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17일(현지시각) 기업결합 2차심사와 관련해 중간보고서(SO)를 공개했다. 유럽연합은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바르셀로나 △인천~로마 등 4개 노선에서 경쟁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은 8월3일이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약 1조5천 억 원으로 대한항공은 이미 1조 원을 투입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