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넉 달 새 1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올 들어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가. |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총액이 1조1726억 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4개월 만에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기간 동안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4월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만 2857억 원, 1273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1120건이 집중됐고 비수도권은 153건이었다.
서울에서는 287건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가 70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했다.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순이었다. 인천 전세보증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훨씬 웃돌았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에 116건으로 집중됐다.
HUG가 올 들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8천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4월 2279억 원으로 올 들어 4개월 만에 8144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천 세대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