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오는 과정에서 효성의 형제다툼도 다시 불거져 효성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우 수석이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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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
우 수석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수임료 대신 상당한 금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효성을 떠난 뒤 2014년 형인 조현준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가 맡아 지금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4부는 올해 4월 담당사건을 다른 부서로 넘기며 효성 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조 전 부사장의 고발은 당초 조사1부에서 맡았으나 지난해 5월 기업비리를 담당하는 특수4부로 다시 배당됐다. 그러자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고발을 효성그룹 차원의 비리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우 수석은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재배당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부에서 10개월 가까이 수사에 진척이 없었는데 특수부로 재배당돼 수사 속도가 붙었는데 우 수석이 힘을 발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20일 “지금 그 사건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렇게 됐겠나”고 반문했다.
효성그룹은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을 받았는데 우 수석이 조 전 부사장의 법률자문을 맡은 일과 연결돼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효성그룹은 2013년 5월부터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효성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 일명 세무사찰로 전환하고 그해 10월 검찰에 세무조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조석래 회장을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2014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올해 1월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효성그룹이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점과 무관치 않다고 재계는 바라본다. 조석래 회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경련 회장을 지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과 상당 부분 겹친다.
조 회장의 조카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이런 점 때문에 효성그룹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