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유족이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장씨의 유족은 2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쿠팡 과로사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적 책임 분명"

▲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유족이 28일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2년 넘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2020년 10월 당시 27세이던 장씨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씨가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매주 평균 58시간38분을 일했으며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등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