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신현성 공동창업자가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신 전 대표를 20일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과 홍보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했던 루나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팔아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차이코퍼레이션의 고객 정보와 자금을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17일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2월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 창립자인 신 전 대표는 2018년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