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에서 추진되고 있는 ESG 공시 관련 제도를 놓고 시장을 넓힐 기회로 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반 참가자들도 400여 명이 넘게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 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SG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전환과 ESG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ESG 제도의 주요 현안과 시사점을 놓고 발제가 나왔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방안’을 발제하며 “국내 기업이라고 해도 유럽연합 내 법인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때 기후위기 등 환경, 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ESG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간접배출까지 적용되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생물다양성’도 기업이 대비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와 기업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지난해 열린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0여 나라가 생물다양성 보존에 합의했고 앞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이 ‘ISSB 글로벌 공시 표준’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그는 “기업은 자사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요인과 위험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ESG경영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