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3-02-15 11:03:04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모두 33개 차종 9만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 6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 5만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때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에 주차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콰트로 프리미엄 등 16개 차종 3만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이 유입돼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 비틀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륜구동(2WD) 등 2개 차종 239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이 4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차량과 관련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 뒤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740i 등 3개 차종 1487대(판매이전 포함)는 좌석 조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조수석 좌석을 앞뒤 방향으로 끝까지 이동 후 같은 방향으로 추가 조정할 때 좌석의 위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E1000 등 2개 이륜 차종 182대는 엔진 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대기압 센서 고장을 감지하지 못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판매사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