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화재가 보험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 중요 사항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삼성화재에 7일 과징금 6억8500만 원과 과태료 2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공시했다.
 
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 과태료 9억 부과, 보험 판매 관련 위반 적발

▲ 삼성화재가 보험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온전히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삼성화재는 2016년 10월부터 2022년 2월에 이르는 동안 기존 보험의 기간과 이자율 등을 비교해 통지하지 않은 채 새 보험계약 522건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치매 보험계약 1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총 21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