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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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인 최덕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다.
김 회장은 1월12일 시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1차투표에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역전해 당선됐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최덕규 후보 지지자들의 표를 대부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선거에서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검찰은 문자전송이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측이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김 회장에 대한 수사망을 차근차근 좁혀왔다.
검찰은 6월17일 서울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덕규 후보에 대해서도 6월4일 구속하고 22일 기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도 6월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의 기소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김 회장이 받고 있는 불법선거운동 혐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7월12일이 만료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