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횡령을 알아내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직원의 횡령사고를 알렸다.
횡령 직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본사 위탁매매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승인이 내려오면 금액을 쪼개 입금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 직원은 입금 과정에서 송금액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약 8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자체 조사를 기다린 뒤 정기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직원의 횡령사고를 알렸다.
▲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직원의 횡령사고를 알렸다.
횡령 직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본사 위탁매매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승인이 내려오면 금액을 쪼개 입금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 직원은 입금 과정에서 송금액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약 8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자체 조사를 기다린 뒤 정기 검사를 통해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