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물적분할 이전 주가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 물적분할 어려워진다, 주주 반대하면 주식 매수해야

▲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9월 발표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분할에 반대한 주주에게는 상장기업에 주식을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의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법령에 따라 시장가격을 적용하며, 여기에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올해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온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올해 안으로 가동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계편계획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에서 분할된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등 상장심사를 강화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이다”며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