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10-19 1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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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700만 원대에 머물렀다.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이 변경되며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 과세 대상이 됐다.
▲ 19일 오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이 변경되며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이 과세 대상이 됐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19일 오후 4시2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 당 1.59% 오른 2759만6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31% 내린 186만3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BNB(바이낸스코인 단위)당 0.79% 하락한 38만95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2.91%), 에이다(-3.04%), 솔라나(-2.98%), 도지코인(-0.33%), 폴리곤(-0.96%), 폴카닷(2.07%) 등의 시세는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이(0.42%)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외환거래업체인 오안다의 에드워드모야 분석가는 이날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세는 일정 범위에 잠겨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도한 긴축과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는 위험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들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2022년 과세 연도 지침 초안에 과세 대상으로 기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으로 변경했다”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ble token), 가상화폐는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