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단에너지사업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8일 2021년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폐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7월에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 매각 대상은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등 집단에너지사업 일체다.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입찰 가능하다.
매각 일정은 △인수의향서(LOI) 접수(11월24일까지) △예비입찰(12월6일) △본입찰(2023년 2월) △양수도계약 체결(2023년 4월) 등 순서로 진행된다.
기타 매각 관련 상세한 내용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 안내에 게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경철 토지주택공사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토지주택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28일 2021년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공고를 냈다. 사진은 토지주택공사의 아산에너지사업단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폐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7월에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구체적 매각 대상은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등 집단에너지사업 일체다.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이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입찰 가능하다.
매각 일정은 △인수의향서(LOI) 접수(11월24일까지) △예비입찰(12월6일) △본입찰(2023년 2월) △양수도계약 체결(2023년 4월) 등 순서로 진행된다.
기타 매각 관련 상세한 내용은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모 안내에 게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경철 토지주택공사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토지주택공사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