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심야 할증률을 높이는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2일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서울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조정안은 2023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6㎞로 줄어들며 거리요금은 기존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오른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자정부터 시작되던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로 앞당겨지며 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요금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40%으로 높아진다.
이번 조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와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
택시 심야영업은 고령층 기사가 다수인 개인택시 대신 법인택시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법인택시 기사들이 배달 등 다른 플랫폼 직종으로 갈아타는 사례가 늘어났다.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법인택시 영업을 통해 충분한 수입을 얻기 어려워졌고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도 이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심야 할증률을 높이면 법인택시 기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