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매달 가석방 심사를 받게 된다.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수감 당일인 2021년 7월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란 2017년 대선 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을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김 전 지사는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사면이 불발됐다.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지만 김 전 지사는 앞으로 매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해당 기준은 죄명,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수형자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김 전 지사는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원장과 문 전 장관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자들은 30일쯤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