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아파트 임차인도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운영 준칙을 개정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제 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했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을 위해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 녹화와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때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박혜린 기자
서울시는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제 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서울시가 아파트 임차인이 공동 이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사진을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은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 주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했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을 위해 회장,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및 녹음, 녹화와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동별 대표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 사업자 선정 때 낙찰방법, 전용부분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 등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