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3년부터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협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 검찰이 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두고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섰다.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해 진행된 민관 합동사업으로 성남시 창곡동에 1137 세대를 조성했다.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고 2016년 마무리됐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2015년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사업 모두 공모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이전에 우선협상자 등을 미리 결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화천대유 관계자들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