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G모빌리티와 쌍용차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 공정위는 KG모빌리티와 쌍용차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KG모빌리티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한 지주사다.
KG그룹 계열사인 KG스틸에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판재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KG스틸의 관련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G스틸의 주력 제품 가운데 자동차 제조와 밀접한 제품으로 세분화해 기업결합을 검토했다”며 “냉연판재류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도 국내 자동차 제조시장에서 점유율이 약 3%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이 봉쇄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M&A)로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