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쓰오일이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의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쓰오일은 22일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4개 주요공정 및 기타 4개 부속공정에 관한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공시했다.
▲ 에쓰오일이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4개 주요공정 및 기타 4개 부속공정에 관한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
사용정지 사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에 따른 필요기기 설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용정지 금액은 7391억4654만4157원으로 에쓰오일 2021년 연결기준 매출의 2.7% 규모다. 지난해 기준 15일에 해당하는 매출 추정치다.
에쓰오일은 이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사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