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2개 업체가 제작결함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11개 차종 7만1020대 및 건설기계 4개 모델 791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대차 마이티 포함 11개 차종 7만1천 대 리콜

▲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11개 차종 7만1020대 등을 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마이티.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7만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으로 내부에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를 연결할 때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작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