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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만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이 2일 STX조선해양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7일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TX조선해양은 5월27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11일 만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노동자와 협력회사,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병모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을 법률상관리인으로 지정해 계속 경영을 이어가도록 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회사, 노동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회생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법원이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21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 7월6일까지 채권신고가 이뤄진다.
STX조선해양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7월11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8월11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간보고서 제출 뒤 7월25일 관계인설명회가 개최되고 최종보고서 제출 뒤인 8월26일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이어 9월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일정이다.
STX조선해양 임직원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반겼다.
박민수 STX조선해양 노조사무장은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임직원들이 보여준 회사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평가받은 것”이라며 “수주잔량을 차질없이 인도해 회사가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