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5-04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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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6월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때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택근무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 동안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12주 동안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해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전반적 근로 여건과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국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에 따라 관광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를 실행하고 감염 재확산 가능성 역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무비자 제도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 국가는 중단전까지 무비자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양양공항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4개국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왔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 입국은 입국과 출국시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같은 조치는 10월1일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