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마이크로소프트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결합 심사 들어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의 기술 기업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오피스 등 사무용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더불어 게임콘솔(Xbox) 판매, 게임 개발·배급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사들이 개발, 배급하는 게임으로는 '마인크래프트', '포르자 호라이즌', '엘더스크롤' 등이 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미국의 게임개발사로 '디아블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콜오브듀티', '캔디크러쉬 사가' 등 컴퓨터·콘솔 및 모바일 기기용 게임을 개발·배급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사이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시각으로 1월18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약 81조9천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주당 95달러에 블리자드 주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데 합의했다. 인수 발표 직전의 주가보다 약 45% 높은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